지원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할인 혜택


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대상자별로 감면 금액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



기초생활수급자

차상위계층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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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 요약


대상 기본 감면 통화료 감면 총 감면액 (월 최대)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26,000원 50% 감면 최대 33,500원
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11,000원 35% 감면 최대 21,500원
장애인 / 국가유공자 / 단체 - 국내 음성/데이터 35% 감면 -
차상위계층 11,000원 35% 감면 최대 21,500원
기초연금 수급자 - 50% 감면 최대 11,000원


신청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


① 통신사 대리점 방문 → 신분증 지참 후 현장 신청
② 온라인 신청 → 복지로 및 통신사 앱 이용
③ 전화 신청 → 각 통신사 고객센터(☎114) 이용
④ 주민센터 신청 →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별도 지원





Q&A


Q1. 나이가 65세만 넘으면 자동으로 되나요?
A. 아니요.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.


Q2. 가족 명의 휴대폰도 감면되나요?
A. 아닙니다.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합니다.


Q3. 복지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 받을 수 있나요?
A. 65세 이상이면 기본 할인은 가능하며, 복지 대상자라면 추가 감면됩니다.


Q4. 감면 적용 후 얼마나 절약되나요?
A. 최대 33,500원까지 절약 가능하며, 평균적으로도 월 1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.



결론


정부가 지원하는 통신비 감면 제도는 신청만 하면 바로 적용되는 ‘생활 속 복지’입니다.
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